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 개정(안)

2011.02.18 9053

1. 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란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QA/QC, 일반사항
 나. 일반항목
 다. 중금속
 라. 유기물질
 마. 생물, 연속자동측정방법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