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개정(안)

2011.02.18 7727


1.개정이유
  취급제한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취급제한물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취급제한·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른 작성
 나.10개 분야의 총칙을 토대로 재작성하여 제1장 제1항 총칙 개정
 다. 제1장 제2항의 정도관리/정도보증 신설
 라.제4장 단일물질 시험방법중 6가 크롬, 사염화탄소, 브롬화메틸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마.제5장 혼합물질 시험방법중 금속류와 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휘발성유기화
      합물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