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8-180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입니다.
기존내용(환경부고시 제2006-105호)과 비교하여 다음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조(환경성검토협의회의 검토항목 결정) 영 제8조의3에 따라 구성된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당해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검토항목을 제2조 별표1 및 제3조 별표2 제2호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내용(환경부고시 제2006-105호)과 비교하여 다음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조(환경성검토협의회의 검토항목 결정) 영 제8조의3에 따라 구성된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당해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검토항목을 제2조 별표1 및 제3조 별표2 제2호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