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28호(2004.5.17)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총리주재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04.4.30) 결과에 따라 농 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면적제한을 완화하고, 시행령에 인용된 관계법 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개정골자
가. 농지법 제30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 내에 있 던 기존 공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내의 공장증설만 허용하던 것을 경우에 따라 1만2천제곱미터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제2호)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03.6.30일부로 폐지되면서 공장 설립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기준과 관련한 법령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반영(안 제7조제1항)
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안 제10조의2제2호)
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수산물물류 센터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바뀌고 근거조항도 변경되어 이를 반영 (안 제12조제1항제3호)
마.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상 안전관리책임자를 규정한 조항을 기특 법 시행령에 반영 (안 제12조제1항제3호)
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 비의 제조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이를 반영(안 제13조제1항제1 호)
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영업의 근거조항을 기특법 시행령 에 반영 (안 제13조제2항제4호)
아.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검사를 규정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 (안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5월 2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 e-mail : jhshin@kpia.or.kr ● Fax : 02-743-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