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

2004.05.24 5341

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측정분석능 력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제2항 및제3항) 
다. 측정대행업의 활동범위를 환경오염물질로 확대하고, 측정대행업 의 등록, 방지시설업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함(안 제17조 내 지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