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건입니다.
● 주요내용 ●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시 유동자산명세서 첨부를 삭 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7조제3항)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적법한 재활용 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 항제2호 신설)
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라. 백화점, 할인점 등이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소비 자가 되가져올 경우 봉투·쇼핑백 가격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제5호 및 제8호)
마.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의 출고실적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 재의 출고·수입실적을 각각 별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서식을 구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의2호서식)
바.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 12호 내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을 보완함(안 별지 제10호서 식, 제12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제19호서식)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시 유동자산명세서 첨부를 삭 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7조제3항)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적법한 재활용 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 항제2호 신설)
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라. 백화점, 할인점 등이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소비 자가 되가져올 경우 봉투·쇼핑백 가격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제5호 및 제8호)
마.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의 출고실적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 재의 출고·수입실적을 각각 별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서식을 구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의2호서식)
바.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 12호 내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을 보완함(안 별지 제10호서 식, 제12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제19호서식)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