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및 환경부로부터 의견검토요청을 받은 건입니다.
의견이 있으 신 경우에는 7월 5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원 칙과 기준이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업의 방 향 등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도로,철 도 등 공용공공용시설 및 광산개발 등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백두대간을 단절시키지 않 는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등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
바.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권한을 시도 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 는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의견이 있으 신 경우에는 7월 5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원 칙과 기준이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업의 방 향 등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도로,철 도 등 공용공공용시설 및 광산개발 등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백두대간을 단절시키지 않 는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등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
바.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권한을 시도 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 는 사항을 정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