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입법예고

2004.09.21 5138

다음 내용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06호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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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및 기존공장시설교체 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동법에 인용된 관 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공장증설 및 공장시설교체 제한 완화 
- 산업단지내 기등록된 공장이 기존 부지내 제조시설을 20/100이내에 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도 불구 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고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당해 공장업종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기존공장은 동일한 규모로 낡 은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
 ②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투명성 제고 
-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자 원부에 통보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의 효력이 산업자원부가 통합하여 고 시한 이후에 발생토록 하여 기업인의 편익증진 및 인.허가 기준의 투 명성을 제고함.
 ③공장설립승인기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권고 이행기간 단축 
-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처리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함.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 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④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 법적 근거 마련 
-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 원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 월 5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