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공고되었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령에 제40조(강 우유출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조항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제40조의 경우 환경부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결과 기존시설에 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규시설에만 해당되고, 초기강우 5mm에 대해서 만 처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 '의견없음' 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40조
수질환경보전 법중개정법률안(2004년9월)
지난 9월에 공고되었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령에 제40조(강 우유출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조항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제40조의 경우 환경부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결과 기존시설에 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규시설에만 해당되고, 초기강우 5mm에 대해서 만 처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 '의견없음' 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40조
수질환경보전 법중개정법률안(2004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