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1종으로 확대」시행

2014.04.03 15048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중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2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대상이였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이 5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통령령 제252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4·03·12) <영별표 10개정>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1종으로 확대 시행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22

질산(중량 94.5%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5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저장: 100,000

26

클로로술폰산

제조·취급·저장: 5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취급·저장: 2,500

28

삼염화인

제조·취급·저장: 750,000

29

염화 벤질

제조·취급·저장: 750,000

30

이산화염소

제조·취급·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제조·취급·저장: 150

32

브롬

제조·취급·저장: 100,000

33

일산화질소

제조·취급·저장: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취급·저장: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36

삼불화 붕소

제조·취급·저장: 150

37

니트로아닐린

제조·취급·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취급·저장: 500

39

불소

제조·취급·저장: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제조·취급·저장: 5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제조·취급·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취급·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취급·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제조·취급·저장: 1,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취급·저장: 3,500

48

불산(중량 1% 이상)

제조·취급·저장: 1,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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