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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중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2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대상이였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이 5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통령령 제252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4·03·12) <영별표 10개정>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저장: 100,000 |
26 |
클로로술폰산 |
제조·취급·저장: 500,000 |
27 |
브롬화수소 |
제조·취급·저장: 2,500 |
28 |
삼염화인 |
제조·취급·저장: 750,000 |
29 |
염화 벤질 |
제조·취급·저장: 750,000 |
30 |
이산화염소 |
제조·취급·저장: 500 |
31 |
염화 티오닐 |
제조·취급·저장: 150 |
32 |
브롬 |
제조·취급·저장: 100,000 |
33 |
일산화질소 |
제조·취급·저장: 1,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제조·취급·저장: 1,5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제조·취급·저장: 2,500 |
36 |
삼불화 붕소 |
제조·취급·저장: 150 |
37 |
니트로아닐린 |
제조·취급·저장: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제조·취급·저장: 500 |
39 |
불소 |
제조·취급·저장: 20,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제조·취급·저장: 5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제조·취급·저장: 2,5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제조·취급·저장: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제조·취급·저장: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제조·취급·저장: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제조·취급·저장: 1,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제조·취급·저장: 2,5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제조·취급·저장: 3,500 |
48 |
불산(중량 1% 이상) |
제조·취급·저장: 1,0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제조·취급·저장: 2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제조·취급·저장: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제조·취급·저장: 20,000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