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ementation Support
RC Code
Code is a representative measure of continuous improvement activities in the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sectors propelled by RC and provides implementation guidelines and examples of the 6 codes recommended by the RCLG. Each company can establish goals and plans for implementation guidelines by code and implement them to propel continuous improvement activities.
* (Implementation Guidelines) This is a concrete RC practice that identifies what concerns the member company the most from the outside and this serves to induce performance improvement by drawing up specific goals and plans and implementing them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at each workplace.
Code name | Detail |
---|---|
Community awareness and emergency response | This is to ensure emergency response status based on the promis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mmunication with the community and to create the right to know and consists of 19 implementation guidelines. |
Process safety | This is to protect employees, property, environment, etc. and to instill a belief in the safe factory to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by preventing fires, explosions, and leaks in chemical plants and consists of 17 implementation guidelines. |
Employees' Health & Safety | This is to protect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es in the workplace and of partner employees entering and leaving the workplace and consists of 13 implementation guidelines. |
Environmental protection | This is to reduce the amount of pollutants emitted from chemical facilities, and to protect employees and the environment by reducing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of all stakeholders, and consists of 14 implementation guidelines. |
Distribution | This is aimed at reducing the risk of harm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carriers, distributors, and chemical industry workers during the chemical distribution process, and consists of 16 implementation guidelines. |
Product Stewardship | This aims to ensure that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are preserve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the development stage production, sales, distribution, consumption, recycling to disposal and consists of 11 implementation guidelines. |
지역사회인식과 OUTREACH
위험한 물질을 제조, 가공, 사용, 유통, 저장 설비가 있는 회원사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OUTREACH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한 지침 :
1. 근로자인식 평가
회사에 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의문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2. 의사전달 교육
안전, 보건, 환경문제에 관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과 대화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에게 의사전달 교육을 실시한다.
3. 근로자 교육
회사의 비상대응계획과 안전, 보건, 환경 프로그램에 관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한다.
4. 근로자와의 대화
근로자의 관심과 의문사항에 응답하고, 그들이 지역사회 OUTREACH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한다.
5. 근로자와 의사전달 효과를 주기적 평가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전달 노력에 대한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지침 :
6. 지역사회인식 평가
회사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의문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7. 지역사회 교육
지역주민, 타 회사, 언론 및 정부기관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비상대응 프로그램과 위험성을 교육한다.
8. 지역사회와의 대화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의문사항에 응답하고, 지역사회의 또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한다.
9. 회사 개방 방침
회사 내 설비, 운전, 생산 제품 또는 안전, 보건, 환경보호의 노력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개방된 활동을 한다.
10. 지역사회와의 의사전달 효과 주기적 평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의사전달 노력에 대한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상대응
위험한 물질을 제조, 가공, 사용, 유통, 저장설비가 있는 회원사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위험성 평가
사고 또는 기타 비상상황으로부터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12.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상황 후 지역사회의 복구에 필요한 사항과 의사전달과정을 포함한 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문서화 한다.
13. 비상대응 교육
비상사태 시 대응 또는 연락을 책임지는 근로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14. 비상대응 훈련
비상대응계획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15. 비상대응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지역비상대응 유관기관과 적절하고 실질적인 비상대응계획 정보를 교류한다.
16. 비상대응 관계자 회사 견학
비상대응태세를 향상시키고 공장운전의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대응 관계자들에게 공장을 견학시킨다.
17. 비상대응 협력체제 구축
공장비상대응 계획과 지역 및 타 공장의 비상대응계획과 포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만일 이러한 대응계획이 없다면 회사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8. 지역 비상대응 계획수립에 참여
지역 비상대응 유관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포괄적인 지역 비상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19. 타 회사와의 정보 공유
지역 내 타 회사들과 비상대응계획, 훈련 및 사고처리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1. 경영자의 참여
RC를 통하여 공장의 경영환경개선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가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2. 목표의 설정
RC는 공정안전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정해진 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성과의 측정
지속적인 개선활동 결과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행한다.
4. 사고 조사
화재, 폭발 혹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를초래하거나 초래 시킬 수 있는 인자를 발굴하여 제거토록하며,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원인의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원사간 관련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5. 공정안전정보의 문서화
공장의 장치설비와 운전변수에 대한 설계, 운전, 보수결과 및 절차의 정보를 이력관리를 통한 주기적인 Real Time Up-date와 과거의 자료를 기록·유지한다.
6. 안전설계 제작설치 검사의 표준화
공정 및 장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의 기준과 검사와 관련한 각종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준수한다.
7.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정보화
원·부 재료, 첨가제, 생산품, 부생산물 등의 도입, 취급 및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물질정보와 유해위험성, 긴급조치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문서화하고 근로자, 고객, 지역주민에게 홍보한다.
8. 위험성 평가
공정 및 설비의 변경 시 공정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서화하며, 휴먼 에러의 가능성을 포함한 화학공장 조업과 관련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9. 공정/설비의 변경관리
공정 및 조업의 변경이나 설비의 변경 시에 근본적으로 도입된 안전성을 유지하거나 혹은 증진시키도록 변경관리를 수행한다.
10. 법규 및 기준의 준수
모든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와 운전 및 유지관리는 관련법규와 회사의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친화적이어야 한다.
11. 가동 전 안전점검
신규·증설·보완된 설비 및 정기보수 후 Cold Start-up시 등에는 반드시 가동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 보전한다.
12.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모든 장치설비는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인 검사 및 보수를 통하여 정상상태가 되도록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전토록 한다.
13. 안전운전절차의 표준화
공정운전원의 안전 운전능력의 배양 및 긴급사태의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적의 표준 절차서를 작성하고 습관화하여 이에 따라 운전토록 한다.
14. 비상조치계획 수립
가스의 누출, 화재폭발, 유틸리티의 중단 등의 내부적 요인과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공정이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근로자의 임무와 절차를 규정한다.
15. 안전작업허가 관리
공장내의 유해위험지역 출입과 장치설비의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작업 전 적절한 사전 안전조치와 작업허가를 받아 수행한다.
16. 교육훈련 (직무능력배양 / 기술력 향상)
모든 근로자들이 직능에 따라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 및 설비의 안전 운전과 안전작업을 수행한다.
17. 협력업체의 관리
회원사의 협력업체는 그들의 근로자를 위한 자체 안전 프로그램을 가지거나 회원사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방침 및 자원확보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 방침이 준비되고 안전 보건을 위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참여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 및 검토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협력업체 관리
협력업체 선정 시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칙 등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4. 안전보건 프로그램
안전 및 보건관련 법적 요구사항이 이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기준이 준비 및 이행되어야 하고 적절한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작업환경 관리
공정, 장치, 화공약품의 위험성, 작업조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6. 건강 관리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 추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설계 및 변경관리
안전보건을 고려하여 공정설계를 수행하고 설비 및 작업의 변경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 안전보건장치의 사용
안전보건장치 및 개인보호장구는 적절히 선정, 유지 및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9. 예방점검 및 정리정돈
설비, 도구 및 장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정리정돈
10. 재해율 분석
안전 및 보건관련 성과를 평가하고 경향을 분석, 개선대책을 규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료의 분석 및 기록의 유지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1. 보안관리
작업장 또는 제한구역 내에 개인 또는 장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보안관련 절차 및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12. 정보제공
작업장 및 특정 수행업무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교육훈련
안전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환경 정책
사업장의 각 설비에서 대기, 수질,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발생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한 방침, 의사소통, 자원지원을 통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오염물질 및 폐기물 조사
대기, 수질,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발생되는 폐기물이 각 시설별 발생· 배출 점에서 측정되거나 추정된 정량적인 양이 조사되어야 한다.
3.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배출에 대한 영향 평가
근로자와 주민의 환경·안전·보건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잠재적인 영향감소에 대한 우선권 수립을 위해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대화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성, 영향평가, 목록에 관해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5.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축 계획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배출감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세부목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축 실행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조치는 ①발생 감소 ②재활용/재사용 ③처리이며, 이러한 기술이 경우에 따라 단독 혹은 다른 기술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7.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정기적인 실적 점검
각 설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감소 현황을 최소한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8. 오염물질 및 폐기물감축에 대한 의사소통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자료, 감축률,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근로자 및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청취하고 그들의 관심과 방안에 관하여 의논한다.
9. 변경과 신설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축
신규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계 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시 오염물질 배출 및 폐기물 감축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오염물질 및 폐기물과 관련된 정보 제공
협력업체들의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소를 돕기 위해 보유 기술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11. 정기적인 오염물질 및 폐기물 관리 절차 개정
지역사회의 관심과 환경·안전·보건 영향 및 지속적 개선이행을 고려한 시설, 운전과 관련된 오염물질 및 폐기물 관리 절차의 정기적 평가, 상기 1∼10항을 통한 오염물질 및 폐기물감축,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개선에 중점을 둔다.
12. 협력업체의 환경 관리
근로자들과 지역주민의 환경, 안전,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오염방지 관리 절차가 지켜지도록 협력 업체를 선택, 재교육,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지하수 오염원 관리
각 사업장 시설에서 지하수 오염예방 및 누출 감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4. 과거 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이력관리
지역사회의 관심 및 환경·안전·보건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장이 소유한 사용 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설비에서의 확인된 문제점을 외부 협력자와 협의 하고, 과거 운전 및 폐기물 관리 이력을 협력업체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1. 위험성 평가
운송 경로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사람 및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운송물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화학물질 유통 위험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2. 위험 감소 조치의 이행
위험등급에 따른 적절한 화학물질 유통 위험 감소조치의 이행
3. 유통 중 사고 대응
근로자와 주민의 환경·안전·보건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잠재적인 영향감소에 대한 우선권 수립을 위해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4. 유통 관련 법적 요구사항, 산업표준등의 검토
화학물질 유통에 관련된 법규 및 산업 표준을 해석,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
5. 근로자 교육·훈련
운송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6. 외부업체 인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적합성 검토
제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운송업자, 유통업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회사 규칙에 따른 행동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되는 법규 및 회사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
7. 운송자 자격 부여 절차 및 관리
화학물질 운송을 하는 모든 형태의 운송자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
8. 운반 용기 선정
시험 및 인증 요건에 따라 운송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적합한 누출과 외관상 결함이 없는 용기를 선정하고 사용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9. 선적 및 하역 절차
화학물질 선적 및 하역 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람을 보호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관리하는 문서화된 절차
10. 환경 보호
탱크로리, 운송용기의 잔유물 처리, 운송중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의 유통 과정 상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적정한 처리 기준의 설정
11. 고객에 대한 상호 지원/협조
고객, 유통업자 및 기타 취급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하역,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 및 유통사고 발생시 상호 지원/협조 체제에 관한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2. 사고 보고 및 대응 체계
화학물질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절차
13. 적절한 정보 제공 절차
운송 중 긴급사태시 관련기관에 운송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비상대응 기관에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
14. 비상대응 훈련 지원
비상대응기관이 설비 및 교육·훈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15. 유통경로 상의비상대응기관과의 정보 교류
화학물질 운송과정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유통경로상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운송 및 유해성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의 비상대응기관과 정보 교류
16. 유통경로 상의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
화학물질의 운송 안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화학업계 및 회사의 활동, 비상대응 계획의 효과 및 비상대응지원 대책에 대한 유통경로 상의 지역주민의 관심사항 에 대해 대화
1. 경영자 의지
최고 경영자의 리더쉽을 문서화된 방침, 적극적 참여,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표명한다.
2. 성과측정
전조직을 통해 제품전과정책임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목표와 책임을 확립한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다.
3. 자원의 제공
3. 자원의 제공
4. 제품 정보관리
기존 및 신제품의 환경, 안전 및 보건적 위험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노출 등에 관한 정보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5. 제품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기존 및 신규 제품에 대한 안전, 보건 및 환경 위험과 예측 가능한 위험노출 등을 고려하여 특성을 분류한다. 향후 재평가를 실시할 시스템을 확보한다. 제품위험성에 적합한 안전, 보건 및 환경적 위험관리조치를 식별, 문서화 및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한다.
6. 제품전과정 관리
제품 및 공정의 설계, 개발, 개선시 환경,안전 및 보건 영향 (에너지 및 천연 자원의 사용 등을 포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7. 제품정보 교육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제품의 올바른 취급, 사용, 재활용, 폐기방법 및 알려진 제품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8. 임가공업체 관리
임가공업체 선택시 안전·보건·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한 실행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계약업자가 이러한 실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품과 공정위험에 관한 적절한 정보와 안내지침을 제공하여 적절한 취급, 사용, 재활용,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가공업체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9. 공급업체 관리
공급업체가 그들 제품에 관한 안전·보건·환경 정보와 안내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RC의 원칙과 같이 철저한 안전·보건·환경 원칙을 고수하는 요소들을 구매 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10. 유통업체 관리
유통업체에게 안전·보건·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의 위험정도에 따라 적절한 사용, 취급, 재활용, 폐기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정보가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품에 관련된 부적합한 실행을 발견할 경우 운송업체가 이러한 실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개선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이해관계자 정보제공
안전·보건·환경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제품의 위험정도에 따라 적절한 사용, 취급, 재활용, 폐기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실행을 발견할 경우 고객이 이러한 실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개선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Code Books and Guides
- Korea Responsible Care Council produces code books and RC guides and provides them to its member companies to help hands-on workers understand the code of implementation guidelines and to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ible Care in the workplace is carried out smoothly.
- The code book, 「Responsible Care Code Standards」, contains the purpose of each code and its relationship to basic policy, evaluation of items in implementation guide and action examples.
- 「Responsible Care guide」 is designed in a binder format to help hands-on workers easily understand and practice code content at their respective workplaces. The guide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a response care overview, promotion system, explanation of execution guidelines for each code and examples of execution methods, glossary of terms, and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 The member company shall review the contents of this code book and guide and en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each code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at the work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