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DEHP 등 6개의 고위험성물질 허가물질로 확정

2011.02.22 1781


 2011년 2월 17일부터 REACH 부속서 XIV(허가대상물질목록)에 등록된 고위험성물질(SVHC)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개별기업이 용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SVHC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또는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PBT/vPvB) 물질입니다. 고위험성물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관리대책이 이행되거나, 사회경제적 이익이 위해성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가능한 대체물질 또는 대체 기술이 있을 경우 대체계획을 ECHA에 제출해야 합니다.

6개의 SVHC가 EU REACH의 신고대상물질목록에서 허가물질목록으로 이동되었으며, 허가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특정 용도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1년 2월 17일 채택된 내용은 REACH 규정에 명시된 허가 요건을 이행한 첫 조치입니다. 이는 진행중인 과정의 일부이며, 향후에 추가물질이 부속서 XIV에 등재될 것입니다. 허가의 목적은 SVHC로 인한 위해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SVHC 물질을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물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위원회는 많은 수의 SVHC 물질을 신고대상물질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와 ECHA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원국들과 활발히 협력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REACH 부속서 XIV에 등재된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5-ter-butyl-2,4,6-trinito-m-xylene (musk xylene) / 유예 기간 2014년 8월
4,4-diaminodiphenylmethane (MDA) / 유예 기간 2014년 8월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 유예 기간 2015년 8월
bis(2-ethylexyl) phthalate (DEHP) / 유예 기간 2015년 2월
benzyl butyl phthalate (BBP) / 유예 기간 2015년 2월
dibutyl phthalate (DBP) / 유예 기간 2015년 2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11/196&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주의>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http://www.compass.or.kr>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