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톨루엔 및 TCB 사용제한(안) 채택

2004.06.08 2367

1. 핵심내용 
- EU 집행위가 최근 용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톨루엔 및 TCB 시장유통 제한 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역내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Council Directive 76/769/EEC)에 대한 제28차 개정(안)을 채택하였 음 
- 동 지침개정(안)은 구주이사회, 의회 등의 공동의사결정 절차에 의 해 확정되게 되는 바, 국내 관련업계의 대체물질 개발 및 상용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집행위 제안시 주요골자 
가. 목적 - 용제(Solvent)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톨루엔 및 TCB로 인한 인체건 강, 환경보호 및 역내 단일시장 여건조성을 위함 - 톨루엔(Toluene)은 벤젠,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그 용해 성으로 인해 에어로졸, 페인트, 접착제 등에도 사용되고 있음 - 트리클로로벤젠(Trichlorobenzene: TCB)은 제초제 중간물 (Intermediate), 용제, 부식방지제 등에 사용됨 
나. 주요골자 - 중량기준 0.1% 이상 함유 톨루엔은 일반인에게 판매될 목적으로 사 용되는 접착제 및 스프레이 페인트의 사용을 금지함 - 중량기준 0.1% 이상 함유 TCB은 모든 목적의 사용을 금지함(중간물 로서의 사용은 인정) - 동 개정지침(안)은 발효(관보게재) (18개월) 후부터 시행함 - 집행위는 상기 물질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제가 이미 개 발된 상태이므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음 
다. 향후 개정 절차 - 상기 지침개정은 구주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를 통해 확정되게 되 며, 통상적으로 약 2년정도 소요되고 있음
3. 상기 개정안[COM(2004)320]의 세부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