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2012년 이후의 국제기후체제의 추가개발을 지향한 EU목표에 관한결론

2007.02.28 1996

유럽회의는 < 2012년 이후 국제 기후 체제의 추가 개발을 놓고 정한 EU의 목표 >와 관련하여 본문에 수록된 결론들을 채택했으며, 효과적으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필수로 꼽고 있다: - 비전 공유를 통해 협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에 도달한다. - 개발도상국들이 절대 배출량 감축 공약을 심화하는 데 동의케 한다. -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이 한층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새로이 융통성 있는 유형의 공약을 체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으며, 경제 발전으로 야기된 온실 가스 배출의 감축을 줄이기 위함이다. - 탄소 시장을 확대하는데, 혁신적이고 융통성이 강화된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 기업의 테크놀로지 연구, 개발, 확산, 배치, 이전에 관해 공조를 강화한다. - 적응에 필요한 리스크 경영 제도와, 금융 및 기술과 같은 적응 대처 활동을 강화한다. - 국제 항공 및 해양 수송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취급하고, 관련된 국제기관의 전문성, 경험, 작업의 활용을 한층 강화한다. - 삼림벌채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줄이고 지속성을 갖춘 삼림 경영 및 토지 활용 시책을 강화한다. 유럽공동체는 다음 목표를 승인한다: - 2020년까지 EU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 2020년까지 EU의 전반적인 수송 석유 및 디젤 소비량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모든 회원국이 최저 10%는 달성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지닌 목표 - 전체 재생에너지 목표 중에서 국가차원의 전반적 목표를 회원국의 총 개입 실적에 따라 차별화하여 정하며, 각 회원국에서 정한 바이오연료 최저목표를 달성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회의는 다음을 수행한다: * 모든 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에 관한 신규의 종합 지침을 위한 2007년도 집행위 제안서 근간을 수립했다. 상기 제안서는 여타의 공동체 입법과 선을 같이 하며, 다음과 관한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 회원국의 종합적 국가 목표 = 부문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처를 담은 국가 행동계획안 = 바이오에너지의 지속적인 생산과 사용을 보장하는 기준과 조항을 만들어 바이오매스의 상이한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충돌을 피함. 목차 참석자 쟁의 항목 기후 변화 - 유럽회의의 결론 봄 시즌 유럽회의 - 유럽회의의 결론 온실 가스 방출 허용 거래제도 - 항공 살충제 - 유럽회의의 결론 유전자 변형 생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토양 보호 기타 비즈니스 기타 승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