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2004-27호(2004.3.23)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03.12.30, 법률 제7022호)됨에 따라 주변지역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공개 등 신설 업무에 대한 권한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는 처리시설의 종류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운 영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면적 1만㎡ 이상의 매립시설로 정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한 결과 의 접수, 측정 또는 조사명령 및 공개 업무를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 e-mail : jhshin@kpia.or.kr ● Fax : 02-743-1887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03.12.30, 법률 제7022호)됨에 따라 주변지역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공개 등 신설 업무에 대한 권한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는 처리시설의 종류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운 영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면적 1만㎡ 이상의 매립시설로 정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한 결과 의 접수, 측정 또는 조사명령 및 공개 업무를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 e-mail : jhshin@kpia.or.kr ● Fax : 02-743-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