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84호(2004.3.26)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시행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2003.12.30, 법률7018호)됨에 따라 온실가 스 배출관련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절차, 교육훈련의 대상 및 내용, 기 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 중 기능사를 기사 뿐만 아니 라 산업기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 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 른 온실가스배출 감축 이행실적을 검증받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은 그 검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함(영 제17조의2 신설).
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자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협약 담당자,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관련 업무 담당자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며, 교육훈 련 내용은 기후변화협약 및 대응 방안, 기후변화협약관련 국내외 동 향 및 기타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수단에 관한 사항으로 정 함(영 제38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협약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 원은 공모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되, 그 지정 기준은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지 정분야에 대한 교육?연구시설 또는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후변 화협약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한 교수 인력을 갖출 것으로 정함(영 제 38조의3 신설).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 는 정부의 지원 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앞으로는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능사를 기사 뿐만아니라 산업기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별표 2의 비고)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4월 1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