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정(안)

2008.10.13 8399

노동부에서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별표 1의2)     ○ 추락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모의 완충능력 향상을 위하여 착용높이, 외부수직거리, 머리 받침끈, 턱끈의 폭 및 풀림강도 등의 성능기준 정함. 나. 안전화의 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6조 별표 2, 별표 2의7)     ○ 근로자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기준인 내충격 및 내압박, 내답발성, 재료, 구조 등의 안전요건을 반영하고 6가크롬을 함유한 가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함. 다.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호흡보호구, 전동식호흡보호구 의 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 유해가스 등이 복합된 작업장소에서 여러 유해가스의 원할한 제 독이 가능 할수 있도록 복합용 방독마스크․보호구 등의 성능기준을 정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