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심기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 원심기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원심기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나. 공기압축기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6조, 별표 2)
○ 공기압축기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공기압축기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다.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3)
○ 곤돌라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곤돌라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심기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 원심기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원심기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나. 공기압축기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6조, 별표 2)
○ 공기압축기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공기압축기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다.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3)
○ 곤돌라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곤돌라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