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정(안)

2008.10.13 8037

노동부에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9조)     ○ 기존 고시의 연삭기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의 안전성능 기준을 보완 나.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의 자율안 전인증 기준 마련(안 제11조)     ○ 분할날의 구조 제한요소를 없애 구조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분할날이 제작을 위해서 안전성능 기준을 보완 다.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자율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16조)     ○ 선반지주, 고정형받침철물, 달비계용부재, 방호선반, 엘리베이 터개구부용난간틀 등의 바깥지름, 구멍길이, 체결부간격 등 구조의 안전기준, 측벽용브래킷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