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보호구 자율안전인증 고시 제정(안) 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전모, 보안경 및 보안면의 자율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제조자 스스로 자율안전인증 성능기준에 적합한 보호구를 제품을 생산하도록 시험방법
등을 정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전모, 보안경 및 보안면의 자율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제조자 스스로 자율안전인증 성능기준에 적합한 보호구를 제품을 생산하도록 시험방법
등을 정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