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09.09.21 9025

지식경제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시행령」일부 개정령입니다.

※ 제안이유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을 축소하며,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정기검사 면제(안 제7조제3호 신설)
  1)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함.
나.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의 축소(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인증 후 품질관리 소홀로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문제점이 있음.
  2)「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을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3)가스용품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대상의 확대(안 제16조제1항제1호)
  1)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2)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완화(안 별표 1)
  1)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 기준을 현행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함.
  2)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비용 절감으로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