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입니다.
※ 제안이유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의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533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가스의 종류를 정하고,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사후 관리기준 및 안전점검원의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의 종류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1) 도시가스의 종류를 천연가스,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및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로 정함.
2) 도시가스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여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사후 관리기준 완화(안 제11조제3항, 대통령령 제2084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단서 삭제)
1) 온압보정장치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외국으로부터 소량 수입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 검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
2) 온압보정장치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검정을 대신하여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에 대하여 재인증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
3) 온압보정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점검원의 선임 기준 완화(안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
1)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배관은 무단 굴착공사에 따른 파손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원의 선임 기준이 되는 배관의 길이를 산정할 때 포함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2) 안전점검원의 선임 기준이 되는 배관의 길이를 산정할 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안에 설치된 본관ㆍ공급관은 제외함.
3) 안전검검원의 선임 기준이 완화되어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