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0.08 8706

 환경부 공고 제2009 - 30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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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중 재활용 여건이 마련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하여 과도한 규제(EPR과 이중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안 제7조제3호)
   (1) 발포합성수지 재질 중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은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에 대하여만 소형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금지 및 생산자 책임재활용 의무대상(EPR) 품목으로 이중 규제되고 있음
   (2) 발포합성수지 재질 중 재활용 여건이 마련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하여 다른 발포합성수지류와 같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 대상(EPR) 품목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함
   (3)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제품포장․재활용 비용 절감, 발포합성수지 재질 간의 형평성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0월 19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