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10.09 7621

환경부 공고 제2009 - 3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굴뚝자동측정 자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 개선(안 제21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 개정)
(1) 자동측정자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 기준을 현행 30분 평균값에서 1시간 평균값으로 판정하도록 개선
- 다만, 소각시설 및 폐기물을 연소하여 시멘트를 소성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현행기준 적용
2.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 정비(안 제17조제3항 별표)
(1)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가 2009년 분류체계에서 20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도 변경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0월 23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