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83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679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용기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 등을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영 제11조의2)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수탁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나.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의 축소(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인증 후 품질관리 소홀로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용기등을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3) 용기등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과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등으로 정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영 제24조)
1)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제23조에 따른 인정 규정을 삭제함.
2) 전문검사기관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의 기준 완화(영 별표 3)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을 고려하고 가스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선임 인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냉동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실무 경력이 있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이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의 수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그 선임 인원을 합리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679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용기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 등을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영 제11조의2)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수탁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나.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의 축소(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인증 후 품질관리 소홀로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용기등을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3) 용기등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과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등으로 정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영 제24조)
1)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제23조에 따른 인정 규정을 삭제함.
2) 전문검사기관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의 기준 완화(영 별표 3)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을 고려하고 가스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선임 인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냉동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실무 경력이 있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이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의 수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그 선임 인원을 합리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