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령 제10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9679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검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대상을 최근 3년간 수집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용기등으로 하고,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를 용도에 관계없이 내용적(內容積)이 1리터 이하인 1회용 고압가스 충전용기로 규정하고,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려는 경우 등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9679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검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대상을 최근 3년간 수집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용기등으로 하고,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를 용도에 관계없이 내용적(內容積)이 1리터 이하인 1회용 고압가스 충전용기로 규정하고,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려는 경우 등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