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9 - 3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1. 제안이유
가. 2011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3-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수질 생태독성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생태독성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물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에서 염을 제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오히려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고 방류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산업체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항만·연안해역등으로 방류하는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별표13 제2호나목3) 비고 6, 7 신설)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와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다)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다만,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함.
나. 기존 사업장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 제외)으로 방류하는 경우 환경기술지원을 받도록 함(별표13 제2호나목3) 비고 8 신설)
시·도지사는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다)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 방법 등은 고시(별표13 제2호나목3) 비고 9 신설)
위의 사항은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며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2월 11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2011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3-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수질 생태독성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생태독성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물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에서 염을 제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오히려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고 방류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산업체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항만·연안해역등으로 방류하는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별표13 제2호나목3) 비고 6, 7 신설)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와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다)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다만,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함.
나. 기존 사업장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 제외)으로 방류하는 경우 환경기술지원을 받도록 함(별표13 제2호나목3) 비고 8 신설)
시·도지사는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다)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 방법 등은 고시(별표13 제2호나목3) 비고 9 신설)
위의 사항은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며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2월 11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