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10 - 19호 「안전검사 고시」 일부 개정안입니다.
1. 개정이유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의 범위를 한국산업규격(KS)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과 일치시키고 일반작업용리프트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실제 사용실태에 맞도록 조정하여 안전검사 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작업용리프트의 낙하방지장치 적용기준의 합리화(안 별표3 제29호 등)
(1) 주행거리가 작아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낙하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민원을 야기
(2) 주행거리가 작아 추락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용리프트에는 낙하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완화장치와 로프의 이완 또는 파손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로프이완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낙하방지장치 설치가 면제되도록 검사기준을 개정
(3) 구조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장치 미설치에 따른 사용상의 위험을 최소화
나. 원심기 검사기준의 현실화(안 별표7)
(1) 산업용 원심기와 구조가 다른 가정용탈수기의 기준을 인용함에 따라 현장 검사시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개발로 직류전원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원심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원심기의 구조안전요건을 산업용 원심기와 구조가 비슷한 원심분리기의 구조안전요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직류전원에 대한 사용전압을 규정
(3) 산업용 원심기에 부합하도록 구조기준을 규정하고, 직류제어전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검사기준의 현장적용성 제고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1월 20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