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0.01.18 6995

노동부 공고 제2010 - 2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  동법 시행령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상향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에 관해 대통령령에 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과 같은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3)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나. 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3조, 제118조)
   (1) 법 개정으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단의 비상임이사 규정이 법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규정함
   (3)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다.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안 제68조)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개정으로 훈련대상자의 요건에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추가됨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결손, 변형, 단축 등 상병 상태의 성질상 향후 치유 시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을 직업훈련 대상자 요건으로 추가하고, 직업재활급여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함
   (3) 법의 위임 사항인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훈련을 활성화를 도모함
  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안 제71조)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5항 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일부 지급 제한하는 경우와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지급 제한 사유별로 재분류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복귀지원금등 지급 제한 사유별로 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3) 지급제한 사유를 개정법 분류에 맞추어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99조)
   (1)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세분화하여 진료하는 의료계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 확보가 필요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60명→90명)
   (3) 전문가 위원 수 확대로 심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  동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안 제3조 삭제)
  (1) 제3조의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
  (2)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 조항을 삭제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6조)
  (1) 현 위원 수로는 일부 전문분야 외에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움
  (2)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함(50명→70명)
  (3) 다양한 분야의 의학전문가 확대로 심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안 제26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게 됨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의 성질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에 차등을 두어,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타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을 명확히 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1월 27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