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0-37호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공포, ’10.4.13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으로 함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법」(‘10.4.13 시행)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회의의 운영 방식,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2월 24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공포, ’10.4.13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으로 함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법」(‘10.4.13 시행)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회의의 운영 방식,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2월 24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