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국가전략이 수립ㆍ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에 중앙 및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함.
(2)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3)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신청해야 함.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함.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으로 함.
(6)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말까지 센터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7)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둠.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해야 함.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3월 3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국무총리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