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2.17 7518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5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 이유

  1973년에 제정된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그간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연료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용기의 안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용기에 대한 폐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22)
  ㅇ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년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함.

 나.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안 별표 22)

  ㅇ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2월 24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