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3.09 7916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80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ㅇ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나.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개편 (안 제2조)

  ㅇ 당연직 위원(고위공무원)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명시
     (안 제2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5개)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ㅇ 동법에서 위원 위촉권이 대통령에서 지경부장관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추천권  삭제 (안 제2조제4항)

  ㅇ 민간간사 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명시 (안 제2조제5항)

다.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여건에 맞도록 전문위원회 개편 (안 제4조제1항)
  * 신설 :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폐지 :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개편 : 자원개발전문위원회 → 자원개발․원전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변경 내용 : 붙임

라.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제5항)

   *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자원개발․원전전문위원회

마. 전문위원회의 개별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안 제4조제10항)

바.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0명이내
   *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15명이내

사. 정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발표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제15조제2항)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3월 1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