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3.09 659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8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ㅇ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  본문 중 「에너지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3월 1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