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8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ㅇ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 본문 중 「에너지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3월 1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