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0.04.07 8507

노동부 공고 제2010-119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무재해 사업장의 재해경감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기준시간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이론강의가 가능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공단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문화교육 및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민간교육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 이수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재해 사업장의 재해경감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기준시간의 탄력적 운영(안 제5조제3항)
   (1) 재해발생 방지 여부 노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과 함께 재해발생이 많은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과의 형평성 논란 지속
   (2) 해당 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실질적인 교육과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 경주로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방법 개선(안 제17조제1항제3호)
   (1)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간의 50%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론 강의가 가능한 일부 교육내용은 여전히 집체교육 부담이 해소되지 아니함
   (2)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이론강의가 가능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도록 함
   (3)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방법의 다양화로 시공간적 접근과 제한을 해소하여 집체교육에 따른 부담 완화가 기대됨

 다. 관리책임자 위탁교육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조정(안 제19조의2제3항제3호, 안 제19조의5제1항)
   (1) 직무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경 및 폐지는 업무가 단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변경 및 폐지가 지연되는 실정
   (2) 직무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하고 공단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3) 직무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경 및 폐지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화교육 및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 운영 개선(안 제24조제2항, 안 제29조)
   (1) 전문화교육 및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 운영을 안전공단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어 민간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2) 전문화교육 및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 운영을 안전공단 외에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까지 확대함
   (3) 사업장에서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4월 19일(월)까지 담당자(백지은, jebb@kpia.or.kr, 02-3668-6172)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