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35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 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7조의 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35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 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7조의 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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