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10.04 7437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9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 된 소방방재청장의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10월 22일(금)까지 담당자(김대웅, dwkim@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