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03.09 8163

1.개정이유
 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2.5) 기준 설정 및 대형가스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사전대비하도록 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
 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자동차의 PM(2.5) 항목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다.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라. 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
 마.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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