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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2011.02.23
8923
1. 개정이유
행정벌인 과태료가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
체계의 명확화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국민불편 법령과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
습지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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