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2011.02.23 8922


1. 개정이유
 행정벌인 과태료가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
 체계의 명확화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국민불편 법령과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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