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2011.02.23
7531
1. 개정이유
사업장의 명의변경 신고기간이 개별법령에서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게 개선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및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 등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수수료 산정 과정을 투명화하며,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명의변경 신고기간 조정
나. 수수료 산정시 투명화 절차 마련
다.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
라. 수렵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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