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02.18 6999


1.개정이유
  최근 물관리 분야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건강성'의 정의 설정
 나.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다.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라.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 개선
 마.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제도 개선

첨부된 개정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