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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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08호「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8월 14일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한 아이스팩은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므로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인 아이스팩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재질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해주고자 함.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품·포장재를 생산한 만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준수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업체는 폐플라스틱의 판매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 간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활용 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4,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