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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20 839

⊙환경부공고제2020-87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0월 20일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다. 초과 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9.08 1006

⊙환경부공고제2020-77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9월 7일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 처분 근거 명확화 (안 36조 개정) 1)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36)에 반영된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안 37조) 1)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외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 2)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국민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예방하고 배출시설 운영자의 부담 일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수 정 (안)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14, 6904, FAX :044-201-6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18 1068

⊙환경부공고제2020-708호「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8월 14일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한 아이스팩은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므로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인 아이스팩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재질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해주고자 함.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품·포장재를 생산한 만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준수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업체는 폐플라스틱의 판매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 간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활용 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4,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