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20 838

⊙환경부공고제2020-87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다. 초과 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