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9.08 1004

⊙환경부공고제2020-77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 처분 근거 명확화 (안 36조 개정)

 

1)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36)에 반영된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안 37조)

 

1)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외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

 

2)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국민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예방하고 배출시설 운영자의 부담 일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14, 6904, FAX :044-201-6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