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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1.05.04
9318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를 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
유해화학물질_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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