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1.05.04 9316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를 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