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포장재 내년부터 사용 금지

2003.03.10 7140

샌드위치나 김밥 등을 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를 내년부터는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PVC 재질의 포장재에는 납과 아연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스프탈레이트(DEHP), 왁스가 함유돼 있어 제조과정이나 매립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독성첨가물이 유출되는 등 환경 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 폐기물 규칙을 개정해 '기존 PVC 재질로 코팅된 포장재의 사용규제 외 에도 달걀이나 메추리알, 튀김이나 김밥,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을 담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PVC 연간 사용량은 90만t으로 대부분 전선이나 장판, 기 계부품 등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나 2.7% 가량인 2만4천여t 정도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에 PVC 포장재가 혼 합 배출될 경우 PE나 PP의 재활용도 극히 어려워진다'면서 '플라스 틱 포장폐기물 전체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를 거쳐 관련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VC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한편 스위스는 지난 91년부터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벨기에는 지난 95년 음료용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PVC를 대체하는 재질을 쓰고 있다. 
(2003.3.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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