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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행 연료사 용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종으로 이뤄진 사업장 구분 기준의 변경에 따라 1종 사업장 307개소 가운데 52개소가 2종으로, 2종 사업장 613개소 가운데 168개소가 3 종으로 바뀌는 등 총 2천259개 사업장 중 602개 업체가 등급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높은 기준을 적용받던 LNG.LPG 사용 사업장은 사업장 구분 하향조정에 따라 그동안 강한 규제를 받던 입지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본부과금을 50% 감액받거나 면제받는 4, 5종 사업장이 현재 447 개소에서 738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연간 1t 이상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3종 이 상 사업장은 특별대책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국토계획이 용법과 농지법, 공장설립법도 연료사용량에 따라 사업장 입지를 제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연 탈황시설과 배연탈질시설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행정처 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잦은 사료.곡물.고철 등의 운송업과 하역업, 보관업에 대 해서는 먼지저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3/03/26 연합뉴스)
환경부 입법예고 바로가기
환경부는 2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행 연료사 용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종으로 이뤄진 사업장 구분 기준의 변경에 따라 1종 사업장 307개소 가운데 52개소가 2종으로, 2종 사업장 613개소 가운데 168개소가 3 종으로 바뀌는 등 총 2천259개 사업장 중 602개 업체가 등급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높은 기준을 적용받던 LNG.LPG 사용 사업장은 사업장 구분 하향조정에 따라 그동안 강한 규제를 받던 입지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본부과금을 50% 감액받거나 면제받는 4, 5종 사업장이 현재 447 개소에서 738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연간 1t 이상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3종 이 상 사업장은 특별대책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국토계획이 용법과 농지법, 공장설립법도 연료사용량에 따라 사업장 입지를 제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연 탈황시설과 배연탈질시설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행정처 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잦은 사료.곡물.고철 등의 운송업과 하역업, 보관업에 대 해서는 먼지저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3/03/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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